2025년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 기준
2025년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 기준
공사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시설이 바로 현장사무소입니다. 현장사무소는 감독, 감리, 시공사가 상주하며 공정을 관리하는 곳으로, 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을 확보해야 공사 품질과 안전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는 이 현장사무소와 기자재창고, 숙소 등의 최소 기준 면적을 공사 금액별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사 규모에 맞지 않게 설치하면 비용 낭비는 물론,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표준품셈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2025 토목공사 기준
공사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인원과 자재가 투입되므로 사무소와 창고, 숙소 면적도 넓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토목공사 기준입니다.
- 1.5억 미만: 감독 감리자 사무소 40㎡ / 수급자 사무소 50㎡ / 기자재창고 40㎡ / 숙소 60㎡
- 1.5억 ~ 3억: 감독 감리자 사무소 60㎡ / 수급자 사무소 75㎡ / 기자재창고 50㎡ / 숙소 70㎡
- 3억 ~ 9억: 감독 감리자 사무소 80㎡ / 수급자 사무소 100㎡ / 기자재창고 60㎡ / 숙소 80㎡
- 9억 ~ 30억: 감독 감리자 사무소 100㎡ / 수급자 사무소 130㎡ / 기자재창고 80㎡ / 숙소 100㎡
- 30억 ~ 90억: 감독 감리자 사무소 150㎡ / 수급자 사무소 200㎡ / 기자재창고 100㎡ / 숙소 180㎡
- 90억 ~ 150억: 감독 감리자 사무소 200㎡ / 수급자 사무소 300㎡ / 기자재창고 120㎡ / 숙소 260㎡
- 150억 ~ 300억: 감독 감리자 사무소 260㎡ / 수급자 사무소 440㎡ / 기자재창고 130㎡ / 숙소 360㎡
- 300억 ~ 500억: 감독 감리자 사무소 280㎡ / 수급자 사무소 490㎡ / 기자재창고 135㎡ / 숙소 400㎡
- 500억 이상: 감독 감리자 사무소 300㎡ / 수급자 사무소 520㎡ / 기자재창고 140㎡ / 숙소 420㎡
2025 건축·기계설비공사 기준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는 토목보다 다소 면적이 적지만, 기본 원칙은 동일합니다.
- 1.5억 미만: 감독 감리자 사무소 30㎡ / 수급자 사무소 30㎡ / 기자재창고 27㎡
- 1.5억 ~ 3억: 감독 감리자 사무소 40㎡ / 수급자 사무소 50㎡ / 기자재창고 30㎡
- 3억 ~ 9억: 감독 감리자 사무소 50㎡ / 수급자 사무소 70㎡ / 기자재창고 40㎡
- 9억 ~ 30억: 감독 감리자 사무소 70㎡ / 수급자 사무소 90㎡ / 기자재창고 50㎡
- 30억 ~ 90억: 감독 감리자 사무소 100㎡ / 수급자 사무소 140㎡ / 기자재창고 70㎡
- 90억 ~ 150억: 감독 감리자 사무소 140㎡ / 수급자 사무소 210㎡ / 기자재창고 80㎡
- 150억 ~ 300억: 감독 감리자 사무소 180㎡ / 수급자 사무소 300㎡ / 기자재창고 90㎡
- 300억 ~ 500억: 감독 감리자 사무소 190㎡ / 수급자 사무소 330㎡ / 기자재창고 95㎡
- 500억 이상: 감독 감리자 사무소 210㎡ / 수급자 사무소 360㎡ / 기자재창고 100㎡
왜 면적 기준이 중요한가요?
공사비가 커질수록 인력과 장비, 자재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무소와 창고 공간도 그에 걸맞게 확보해야 효율적인 공정관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수급자 사무소는 협력업체와의 소통, 서류 업무, 회의 공간 등으로 반드시 필요하며, 감독·감리자 사무소는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는 공간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기자재창고는 자재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이 필요하며, 장기 공사의 경우 숙소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야 인력 피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적용 시 유의사항
- 하도급 업체가 상주하는 경우 별도로 면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부지 조성 비용은 별도 산정되니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 시험실은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마무리
공사 현장에서의 공간 확보는 단순히 작업 공간을 넘어서 공정 효율과 안전 확보의 핵심입니다.
2025년 표준품셈 기준을 참고해 적정 면적을 정확히 산출하고, 무리한 비용 절감으로 품질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추가로 공사비 산정이나 표준품셈 활용법도 안내해 드릴까요?